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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69 | |
01 | |
20100701 | |
시립봉안당 사용 승계신고 등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 |
창원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 |
3호-신고의무 | |
보건위생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4. 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시설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 |
위임사무 | |
20030411 | |
20100701 | |
20120403 | |
미설정 | |
○ 시립장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봉안당 사용자가 그 주소를 이전하였거나 또는 상속으로 승계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자의 주소를 연 한 차례 이상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