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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563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9
01
20100701
시립봉안당 사용 승계신고 등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창원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3호-신고의무
보건위생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4. 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시설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030411
20100701
20120403
미설정
○ 시립장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봉안당 사용자가 그 주소를 이전하였거나 또는 상속으로 승계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자의 주소를 연 한 차례 이상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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