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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67 | |
01 | |
20100701 | |
봉안유골의 위치 변경 승인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
1호-시험(심사) | |
보건위생 | |
신설규제 | |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생원,천자원 봉안유골 위치변경신청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21. 1. 6. 자치법규명 오기 정비(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1.11.17.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승인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정비 | |
위임사무 | |
20210129 | |
20210129 | |
미설정 | |
○ 시립장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봉안유골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생원, 천자원 봉안유골 위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부부의 유골을 봉안하고자 할 경우 2. 무연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 봉안실에 봉안하고자 할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