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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9-0006 | |
02 | |
20110331 | |
새마을소득융자대상사업 제한 |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
창원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개인 : 융자신청서 (연대보증인 2명이상) | |
융자신청(개인)-> 읍면동장 신청-> 시융자대상여부 결정->융자금 구좌 입금 | |
1. 99.10.29 기존규제사무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융자금의 지원한도, 선정기준, 대출이율 등) | |
자치사무 | |
19950113 | |
20100701 | |
20110331 | |
미설정 | |
새마을소득사업의 목적에 맞는 대상사업의 설정 | |
1. 생산소득사업 - 경제작물 :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 - 잠업 : 잠실건립, 상전조성 - 축산 : 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계 등 - 수산 :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 양묘 - 꿀벌 -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 농지조성(개답) - 마을농장 - 초지조성 -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 구판장 - 기타 생산기반조성 3. 특별지원 : 마을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