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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60 | |
02 | |
20110331 | |
자활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 및 연체이율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제3항 | |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기금의 지원한도, 선전기준, 대출이율 등) | |
위임사무 | |
20011219 | |
20100701 | |
20110331 | |
미설정 | |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