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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52 | |
02 | |
20110331 | |
새마을 장학금 지급의 정지 | |
행정안전부 | |
행정국 행정과 | |
창원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9조 | |
2호-결정(해제 등)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장학금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급정지) | |
위임사무 | |
20040804 | |
20110331 | |
미설정 | |
새마을장학금은 지역새마을 발전을 위해서는 헌식적으로 노력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보상하기 위함 | |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인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휴학을 한 때 3.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이하 또는 평점‘C학점 이상인 과목이 100분의 2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 시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