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533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0 | |
02 | |
20110630 | |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제한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창원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지 ○ 2012.6.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설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21211 | |
미설정 | |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인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