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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9-0004 | |
02 | |
20101231 | |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 |
환경부 | |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 |
1호-지정 | |
환경 | |
기존규제 | |
○ 신규신청시 : 점포의 소유(점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양도 변경신고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신규신청시 신청서 접수 -> 검토 - > 지정서에 변경사항 기재 후 교부 | |
○ 1999.2.10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2001.2.13 제5차 창원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합키로 확정 ○ 제6차 창원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존치 => 완화, 2002.9.26)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 2012. 3. 27 시행규칙 전부개정으로 조문 변경 ○ 2021.12. 5. 자치법규 공포일 및 시행일 수정 | |
위임사무 | |
20120327 | |
20120327 | |
미설정 | |
○ 쓰레기봉투의 불법 유통예방,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 및 소비자 보호 |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위치, 명의변경, 휴ㆍ폐업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신규지정 및 지정사항의 변경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급대행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