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517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236 | |
01 | |
20100701 | |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
국토교통부 | |
환경도시국 도시계획과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신설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
위임사무 | |
20181227 | |
20181227 | |
미설정 |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42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수변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