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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27 | |
02 | |
20110630 | |
융자의 대상 및 용도 | |
국토교통부 | |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 |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 제2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경찰교통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융자금 지원대상 등)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0630 | |
미설정 | |
① 융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한다. ②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내버스 고급화・냉방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 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공해절감을 위한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3.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자금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