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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24 | |
02 | |
20110331 | |
융자금의 반환 | |
국토해양부 |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 제5조 | |
2호-지도(감독,권고) | |
경찰교통 | |
폐지규제 | |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보조금 및 융자금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 취소 및 반환)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0331 | |
미설정 | |
융자금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 융자금을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사용할 때,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