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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19 | |
02 | |
20130510 |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 |
소방방재청 | |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 |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소방민방위 | |
기존규제 | |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1.1.6. 조문오기 정비: 조례개정(2017.7.14.)사항 반영, 근거조문 등록(제4조->제2조) | |
위임사무 | |
20170714 | |
20170714 | |
미설정 | |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