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486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216 | |
01 | |
20100701 | |
제설・제빙 도구의 비치・관리 | |
국민안전처 | |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 |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8조 | |
2호-지도(감독,권고) | |
소방민방위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정비(변경사유: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223 | |
미설정 | |
○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