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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15 | |
02 | |
20110630 | |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 |
국민안전처 | |
안전건설교통국 시민안전과 | |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 |
창원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 |
2호-결정(해제 등) | |
소방민방위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0630 | |
미설정 | |
○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위법령 단순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