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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203 | |
01 | |
20100701 | |
도매법인 겸영업무 보고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 |
3호-보고의무 | |
농지농정 | |
신설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미설정 | |
○ 도매법인의 효율적 관리 | |
① 도매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