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470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202 | |
01 | |
20100701 | |
휴업ㆍ폐업신고 사전 보고 |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 |
3호-신고의무 | |
농지농정 | |
신설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미설정 | |
○ 도매법인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득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함 | |
○ 도매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