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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9-0001 | |
02 | |
20101231 | |
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 |
환경부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환경 | |
폐지규제 | |
○ 1998.10.31 최초규제사항등록 ○ 2010.12.31 통합 규칙(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변경 ○ 2012. 3. 27 전부조례개정으로 조문변경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 | |
위임사무 | |
20101231 | |
20101231 | |
20121211 | |
미설정 | |
제13조(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한 외의 종량제봉투 및 훼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4. 전체 규격(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을 구비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낱장 판매 및 교환・환불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5. 불법 종량제 봉투를 진열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6. 종량제 봉투 불법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시장의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