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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99 | |
01 | |
20100701 | |
도매법인 시설사용면적 결정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012. 3. 2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시설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321 | |
미설정 | |
○ 시설사용면적 조정 | |
○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시설여건・도매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