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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98 | |
01 | |
20100701 | |
중도매인의 상한수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정비(변경사유:시설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308 | |
미설정 | |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① 도매시장별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팔용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74명 2. 내서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120명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일정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