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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92 | |
01 | |
20100701 | |
불성실 출하자에 대한 조치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26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326 | |
미설정 | |
○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효율 제고 및 공정한 거래 실현에 기여 | |
① 시장은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표시 검사결과 별표 1에 해당하는 불량농산물을 출하한 출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1차 적발 시 : 주의 2. 2차 적발 시 : 경고 3. 3차 적발 시 : 1개월 간 도매시장 출하금지 ② 조례 제77조 규정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 1개월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 시 : 3개월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 6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