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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91 | |
01 | |
20100701 | |
경매참가 거부 및 담합금지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0조 | |
3호-금지(부작위)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규범적 성격)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227 | |
미설정 | |
○ 공정한 경매 | |
① 도매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