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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89 | |
02 | |
20111201 | |
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3조 | |
2호-명령(시정 등)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11201 | |
미설정 | |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