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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3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1
02
20130513
도매시장 시설의 목적 외 매매 등 금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9조
3호-금지(부작위)
농지농정
누락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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