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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3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6
02
20111020
대부 양수기의 반환 및 변상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창원시 양수기 대부 조례 제12조
2호-명령(시정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1020
미설정
○ 양수기의 효율적 관리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 때는 보관 장소까지의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 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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