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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42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5
02
20110630
융자대상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융자금 지원대상)로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농어촌발전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ㆍ어업인후계자의 육성
○ 융자대상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될 당시의 사업과 경영 개선 및 신규농어업사업으로 한다. 다만, 비정책사업 또는 사양사업은 제외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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