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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75 | |
02 | |
20110630 | |
융자대상 사업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제5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융자금 지원대상)로 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0630 | |
미설정 | |
○ 농어촌발전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ㆍ어업인후계자의 육성 | |
○ 융자대상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될 당시의 사업과 경영 개선 및 신규농어업사업으로 한다. 다만, 비정책사업 또는 사양사업은 제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