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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2 | |
01 | |
20100701 | |
급수공사 신청승인 | |
환경부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
수도법 제38조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
1호-승인(승락)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동사유:공익에 따른 수인가능한 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222 | |
미설정 | |
○ 급수민원의 원만한 해소 및 불법급수공사 사전예방 | |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실적으로 수도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행사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 하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시설의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분기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급수신청은 전화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미비사항은 현장조사 할 때 보완하도록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