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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1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8
02
20111220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허가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법 제38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무분별한 시설 설치 운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폐지 ○ 2012. 6. 11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 무분별한 공공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제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15.>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조례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 2. 15.]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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