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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66 | |
02 | |
20111220 | |
수도의 사용 | |
환경부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
수도법 제38조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20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220 | |
미설정 | |
○ 수도계량기 부착으로 무단 급수 방지 및 요금관리 등의 효율적인 관리 | |
○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