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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62 | |
01 | |
20100701 | |
급수의 정수처분 | |
환경부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
수도법 제38조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4조 | |
2호-명령(시정 등) | |
국토도시개발 | |
신설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세부유형, 규제사무명 변경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미설정 | |
○ 상수도 무단사용 예방 및 사용료 납부이행 확보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4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려 한 사람 <개정 2019. 2. 15.>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7.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와 시의 보조를 받는 단체와 시설은 시의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