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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59 | |
01 | |
20100701 | |
급수설비의 철거 | |
환경부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
수도법 제38조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49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정비(변경사유:사회통렴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227 | |
미설정 | |
○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 |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