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40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7
01
20130507
급수공사대행업 지정기준
환경부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법 제38조
창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명 규칙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민법상의 계약)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규제내용 변경(수도행정과-12780호(2019.9.20.))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 급수공사에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케 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창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명 규칙 제4조(지정기준)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대행업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