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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57 | |
01 | |
20130507 | |
급수공사대행업 지정기준 | |
환경부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
수도법 제38조 | |
창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명 규칙 제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누락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민법상의 계약) ○ 2013.5.7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규제내용 변경(수도행정과-12780호(2019.9.20.))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미설정 | |
○ 급수공사에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케 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 |
창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명 규칙 제4조(지정기준)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대행업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