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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56 | |
01 | |
20100701 | |
준공검사 | |
환경부 |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
수도법 제38조 |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제10조 | |
창원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명 규칙 제13조 | |
1호-검사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민사상 계약)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227 | |
미설정 | |
○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가 준공 되었더라도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수도미터기를 설치ㆍ봉인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