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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4 | |
01 | |
20100701 |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
환경부 | |
하수관리사업소 하수행정과 | |
하수도법 제19조 |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
3호-신고의무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2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처벌규정이나 의무화의 규정이 없음)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222 | |
미설정 | |
○ 배수설비의 개시, 중지, 폐지등 하수도 사용자 변동사항 신고로 하수도 유지관리 | |
①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사용 용도 등의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