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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39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7
01
20100701
도서관회원의 가입자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30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시설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330
미설정
○ 시립도서관의 사용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① 도서관의 도서관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창원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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