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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387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5
02
20111104
자료의 복사금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3호-금지(부작위)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1104
미설정
○ 도서자료 영리목적 이용 방지
○ 도서관 내에서의 자료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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