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38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3
02
20111104
어린이전문도서관 비품 등 변상책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과
창원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2호-명령(시정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1104
미설정
○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케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