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37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0
02
20111220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행정자치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20
미설정
○ 이용자의 편의도모
○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