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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40 | |
02 | |
20111220 | |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 |
행정자치부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220 | |
미설정 | |
○ 이용자의 편의도모 | |
○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