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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38 | |
02 | |
20110630 | |
공중화장실 이용자 금지행위 | |
행정자치부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 | |
3호-금지(부작위)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 수인사항)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0630 | |
미설정 | |
○ 공중화장실 이용객 불편 해소 | |
○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