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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36 | |
01 | |
20100701 |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 우선순위 | |
환경부 | |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환경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렴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228 | |
미설정 | |
○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 |
○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서 지원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