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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34 | |
01 | |
20100701 | |
검사ㆍ시험 접수제한 등 | |
보건복지부 | |
창원보건소 | |
지역보건법 제14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 |
창원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7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보건위생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20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320 | |
미설정 | |
○ 검사, 시험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함. | |
○ 보건소 검사ㆍ시험 시설 및 장비 등의 능력상 검사ㆍ시험이 불가한 항목이거나 신청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진료ㆍ제증명ㆍ인허가 신청 접수 또는 제증명 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