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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31 | |
01 | |
20100701 |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대상자의 조건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비규제정비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30513 | |
미설정 | |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등이며, 허가신청 시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