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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30 | |
02 | |
20111201 | |
동일인의 연속계약 제한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201 | |
미설정 | |
○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동일인이 계속하여 2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