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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29 | |
02 | |
20111215 | |
계약자의 의무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
1호-승인(승락)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민사상계약-지도감독을위한최소제한)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215 | |
미설정 | |
○ 제5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애등급 3급 이상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 등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