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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27 | |
01 | |
20100701 | |
복지관 운영비 자부담 비율 | |
보건복지부 | |
복지여성국 노인장애인과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사회복지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1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최소한의 제한)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319 | |
미설정 | |
○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설치 및 운영비 등을 국・도비보조금과 시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다만, 전체 운영비의 7퍼센트 범위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