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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14 | |
01 | |
20100701 | |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한 | |
행정안전부 | |
행정국 회계과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제85조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제3항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재정 | |
폐지규제 | |
○ 신청서 1통 | |
○ 신청-심사-확정-지급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1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와 관련이 없음)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313 | |
미설정 | |
○ 은닉재산의 신고자와 매수를 희망하는 은닉재산 자진반환자가 연고자일 경우 취득의 선의 여부 판단이 명확하지 않으며, 보상이 사실상 중복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 | |
○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