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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3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0
01
20100701
사용자의 신고의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8조
3호-신고의무
상공업
폐지규제
○ 신청서 1통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30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최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330
미설정
○ 시장의 사용폐지 및 상속승계 등 신고
○ 시장사용을 허가받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창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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