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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10 | |
01 | |
20100701 | |
사용자의 신고의무 | |
산업통상자원부 | |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 |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8조 | |
3호-신고의무 | |
상공업 | |
폐지규제 | |
○ 신청서 1통 | |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30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최소한의 제한)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330 | |
미설정 | |
○ 시장의 사용폐지 및 상속승계 등 신고 | |
○ 시장사용을 허가받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창원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