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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8-0006 | |
02 | |
20101231 | |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 |
환경부 | |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환경 | |
기존규제 | |
○ 쓰레기봉투판매소 폐업,휴업 신고서 ○ 판매소 지정서 | |
○ 신청-검토-신고수리 | |
○ 98.10.31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2010.12.31 통합 규칙(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변경 ○ 2012. 3. 27 전부조례개정으로 조문 변경 ○ 2021. 12. 5. 자치법규공포일 및 시행일 수정 | |
위임사무 | |
20120327 | |
20120327 | |
미설정 | |
○ 쓰레기봉투판매서 적정관리 | |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관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은 때 2. 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때 3. 시장이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때 4. 불법제작 유통된 종량제봉투를 진열 및 판매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1년(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 3년)이 경과 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