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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05 | |
02 | |
20110630 | |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면적제한 | |
국토교통부 |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21.01.06. 20년 일제정비에 따라 조문단위 정비(2개 규제 ->1개 규제로) 주차장 설비기준 사무명과 합침 | |
위임사무 | |
20120215 | |
20120215 | |
20210106 | |
미설정 | |
○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주차장의 설치 등) ②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개정 2015.11.13>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신설 2015.1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