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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32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03
02
20111212
주차장 이용제한
국토교통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주차장법 제10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12
미설정
○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환경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는 차량 5. 그 밖에 주차를 거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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