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32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02
02
20111215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국토교통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주차장법 제8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민사상계약-지도감독을위한최소제한)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15
미설정
○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위탁 취소된 자는 3년 이내 창원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없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