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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02 | |
02 | |
20111215 | |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 |
국토교통부 |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주차장법 제8조 |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민사상계약-지도감독을위한최소제한)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215 | |
미설정 | |
○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
○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으로 위탁 취소된 자는 3년 이내 창원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