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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93 | |
02 | |
20110630 | |
개인택시 양수인가 신청자의 거주제한 | |
국토교통부 | |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 제10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운송물류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이중등록(등록번호 183)으로 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0630 | |
미설정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건설교통부훈령 제88호에 의한 개인택시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함. | |
○ 개인택시면허 양수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다만, 타 지역 운전경력자는 창원사 관내 거주경력 1년 이상인 자 | |